논란이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으로 2년간 연기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과세과정과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에 1년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5천만원이 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총 22%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유투자수익 중 3억원이 초과하면 이에 대해서는 25%(지방세 2.5%포함 27.5%)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즉 현재는 대주주 요건인 10억미만의 거래에서는 양도차익이 비과세이지만, 이 비과세 대상자에게도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일 주식투자로 한해동안 6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현재는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한 비과세가 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총수익 6천만원 중 5천원을 공제한 1천만원에 대해 지방세포함하여 22%를 과세하게 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2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비과세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 것과 이자 및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 것을 분류하여 봅니다.
1) 비과세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거래 및 소득 내용 | 현 행 | 2025년 |
채권양도소득(직접매매)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집합투자기구 내 이익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주식형 ETF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중 ELS,DLS 양도소득 파생상품 중 개별주가 종목의 금리, 통화파생 등 |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 |
2) 양도 및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거래 및 소득 내용 | 현 행 | 2025년 |
주식양도소득(대주주, 상장주식 등) 파생결합증권(주가지수ELW) 파생상품소득(주가지수선물, 옵션 등) |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 |
집합투자기구 내 이익 (채권양도) 지분증권의 이익 및 잉여금 분배(의제/인정/간주) 집합투자기구 결산(분배)이익 (상장)집합투자기구 환매(양도)차익 파생결합증권 상환이익(ELS, ETN등) |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빨간색 글씨로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