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 제328조는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란 제목의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가 사이에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그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가족간에 돈 문제로 어떻게 감옥에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의 범위는 부모, 형제, 배우자, 삼촌, 이모, 자식, 결혼 후 신고전인 사실혼 배우자 등 그야말로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범위의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게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출연료 등 100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아서 관심을 받고 있는 형법 조항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국민의 정서가 변하면서 법의 바탕이 되는 국민의 정서도 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법률이 간통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속적인 위헌 법률 신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다가, 결국 몇년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개인의 애정문제에 관여할 시대적 요청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가 규정된 형법조항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했다고 해도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금전문제에 대해 더욱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형제간의 금전문제는 더욱 엄격해졌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국회에서는 폐지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폐지와 개정에 관한 논의입니다.
법률이 폐지나 개정논의가 나올 때는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것이 외국의 입법례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입법례를 봅니다.
프랑스에서는 적용대상을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친족, 가족구성원에 대해 친고죄로 친고죄로 규정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절도죄, 부동산침탈죄 등으로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우리법을 보면 외국에 비해 대상 범위가 넓고 형벌의 범위도 관용합니다. 현실의 인식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개정 논의의 시작입니다.
참고로 우리 법의 체계는 독일법과 일본법의 체계와 비슷합니다. 법체계상으로는 판덱텐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총론이 있고 각론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체계가 영미법으로 경험을 중시하는 판례중심의 법체계입니다. 미국 법정 드라마를 보면 피고와 원고가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며 그들의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경험 중심의 판례법이라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친족상도례로 와서,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로 변경하자는 견해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적용범위를 조절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폐지보다는 적용범위와 방법을 조절하자는 생각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가족간의 돈문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온 문화와 전통이 바탕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정서와 생각이 변했다면 법률도 변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 매진하라고 각종 혜택과 보좌관 등을 제공하며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국회는 정말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