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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망 어떻게 하나? 동물장묘업체 이용시 고려사항

생활정보

by C&story 2023. 3.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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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슬픔도 잠시 반려동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앞서게 됩니다. 반려동물 사망 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반려동물 장례절차

- 동물장묘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 반려동물 등록 말소 방법

- 반려동물 장묘관련 소비자 주요 불만 사항(사례위주)

 


동물장묘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1. 동물장묘업체(시설) 이용 전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장묘업체 등록 확인방법 ; 한국소비자원

 

등록증이 게시된 경우

동물장묘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업체 소개란 등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동물장묘업 등록번호가 표시된 경우

등록증은 없으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이용하려는 동물장묘업체의 상호를 검색해 보세요.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인식조사 ; 한국소비자원

 

2. 동물사체를 무단으로 땅에 묻거나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동물사체 등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등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동물 등록 말소방법

반려동물이 죽은 후에는 등록된 동물인 경우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세요.

 

▶ 온라인 신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수정’에서 등록동물 상태를 ‘사망’으로 선택하고 사망 사유를 기재하세요.

▶ 오프라인 신고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와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장례식장 장례확인서 또는 동물병원 사망확인서)’를 준비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제출하세요.

 

반려동물 장례절차

장례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하는 장사를 지내는 일 또는 그런 예식을 뜻합니다.

 

현재 반려동물의 장례에 대한 정의는 없고, 사람의 장례를 참고하면 반려동물의 장례는 ‘죽은 반려동물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하는 장사를 지내는 일 또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장례절차에 대한 표준 또는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장묘업체에서 행해지는 반려동물 장례절차는 이렇습니다.

전화상담 → 운구(픽업) → 장례식장 도착 → 염습 및 입관 → 추모(종교별) → 화장 → 유골 수습 → 분골 → 납골/산골/스톤  (→ 동물등록 말소)

 


반려동물 장묘 관련 소비자 주요 불만 사항(사례위주)

 

1) 비용과다 청구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로 상담하여 반려견의 장례를 의뢰하였는데, 상담 당시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장례등 절차가 진행되며, 장례비용은 추가비용 없이 30만 원이라고 안내받았으나, 화장장은 사업자가 운영하지 않았고 장례비용도 60만 원을 요구하여 지불한 경우.

 

2) 계약과 다른 화장방법

반려동물의 화장 방식은 개별화장이 원칙이나, 실제 화장 시 합동화장을 하여 소비자의 반려동물 유골분과 다른 소비자의 반려동물의 유골분이 섞이거나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장묘사업자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사망한 반려견의 장례를 의뢰하고 25만 원을 지불함. 그러나 개별화장이 아니어서 해당 유골이 자신의 반려견인지 의심이 되는 경우.

 

3) 장례일정 연기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본 후 장묘시설을 방문하여 반려동물의 장례를 의뢰하고 장례비용 49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사업자는 현재 반려동물 장례에 필요한 수의가 없다며 장례식을 하루 연기하겠다고 통보함.

 

이에 반려견 주인은 지금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면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환불을 약속하였으나 장례비용을 환불하지 않음.

 

4) 무등록 동물장묘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5)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장례용품 등 총비용은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20만 원~70만 원 사이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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