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16까지 연장 ; 소상공인 선지원 내용정리

생활정보

by C&story 2022. 1. 1. 12:19

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1/16까지 요약정리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2.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3.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4. ‘영화관·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5.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6.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7.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 까지 신속 지급 예정
-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이유

1.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2. 이에따른 오미크론에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대응체계 개편을 준비할 필요 큼.

  - 유행 증가 시 1달 만에 확진자가 2~3배 증가할 수 있음

  -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 도입이 1월말 이후 가능함

  - 이를 감안한 대부분의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연장 의견 제시 함.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정리

 ~1/16까지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됨.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함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함.


소상공인 선지원 내용

○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임.


○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다.


○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

-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


○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임. 이전에 발표한 ‘21년 4/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예정.

 

○ 먼저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함. (예시)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

○ 또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

 

○ 32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지급을 개시한 지 나흘 만에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를 지원하는 등 원활히 집행 중.
- 내년 1월 6일부터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방역지원금을 비롯하여, 방역물품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부담경감 지원 등을 ’22년 1/4분기내 30조원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신청 접수‧공모 등을 추진예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역제한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 힘내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혜택은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세요!!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