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씩 계약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갱신 시마다 복잡한 특약에 골치가 아픈데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특약 중 운전자에 대한 특약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보험의 구성 내용
(할인할증등급이란?)
2. 운전자 한정특약
3. 연령 한정특약
4. 추가하면 이익이 되는 추천특약
1)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 ; 자기신체사고, 자기 차량사고, 무보험차 상해
2) 타인을 위한 보험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동차보험은 위와같은 5가지를 기본으로 구성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손실에 관한 보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5가지에 각종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다음 계약일까지 사고가 없었다면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이 할증과 할인을 결정하는 것이 할인할증등급입니다.
할인할증 등급은 1Z~29Z까지 있습니다.
처음 가입시에 11Z에서 시작하여 사고가 나면 앞의 숫자가 내려가게 되고, 무사고이면 숫자가 올라가서 29Z 등급이 가장 할인을 많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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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한정특약은 운전자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인 자동차 등록증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지정한 1인, 부부한정, 가족한정, 가족+형제자매 한정, 누구나 운전 등으로 분류됩니다.
주의할 것은 선택한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책임보험의 대인배상1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책임보험 이외에 자동차 소유주가 추가적인 보상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지정한 1인을 한정하여 특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 기사가 운전할 때 사용됩니다. 이 때 지정한 1인이 형제자매 등 가족일 때는 가족+형제자매 한정 등 다른 특약이 더 저렴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부한정 특약의 경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를 뜻합니다.
사실혼배우자는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의 배우자입니다. 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대표적인 사실혼 상태입니다.
연령한정 특약이란 말 그대로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특약입니다. 보험사가 기준으로 하는 통계자료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연령대는 자연히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보통 연령이 어릴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젊을수록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
각 보험사의 연령구간 구분을 보면 총 9개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만 21세이상/
만 22세이상/
만 24세이상/
만 26세이상/
만 28세이상/
만 30세이상/
만 35세이상/
만 43세이상/
만 48세이상
이렇게 9개구간입니다.
여러명의 운전자가 있다면 그중에 가장 어린 나이의 운전자를 기준으로 특약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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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특약에 대해 블랙박스 특약, 주행거리 특약, 자녀할인 특약 정도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홍보자료에서 이 외에 여러 가지 특약에 대해 추천하고 있습니다. 첨단안전장치 보험료 할인, 대중교통이용특약, 교통안전이수교육 특약, 자동차 안전운전특약 등이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