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우리 직장인들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의 확대가 그것인데요, 현재 대체휴일 제도와 통과된 대체공휴일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2021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일요일을 포함하여 소위 빨간날입니다. 올해 공휴일을 보면 총 64일입니다.
신정, 설날 연휴(3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3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 일요일을 합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7월 17일인 제헌절이 공휴일이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공휴일은 흔히 근로자의 휴일과 혼동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휴일은 1주일을 기준으로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5월1일이 유급휴일로 추가되어 있답니다. 이는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현재 대체공휴일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규정 제2조에 위에 설명한 공휴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3조 대체공휴일 규정에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상으로 대체공휴일은 설날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체 공휴일로 확대하자는 것이 현재 발의된 법안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여당과 야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우리 헌법에는 연중 상시국회를 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열리는 행정부처별 국정감사와 다음 해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가 정기국회입니다. 그 이외에 열리는 국회는 모두 임시국회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보통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시기와 처리할 의안 등을 미리 정한 후에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입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은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현행 어린이날과 같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대체휴일 법안이 통과되어 올해 대체휴일은 4일이 추가됩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대체공휴일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사업주에게는 비용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배려라는 견해와 공평하지 않다는 비판적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체공휴일 법안이 통과되면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좀 더 여유로워 지겠네요. 휴식은 생산을 위한 또 다른 투자이니까요. 아무튼 법안 통과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