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중에 2023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거나 추가한 것입니다. 운전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급추월한 B차량이 100% 과실책임을 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동일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부딪힌 사고는 편도 1차선에서는 중앙선이 점선이더라도 뒤에 있는 차량이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하는 B차량 간의 사고는 새롭게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A차량 과실 80%, B차량 과실 20%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우회전하는 B차량이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차량이 2차로로 급히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차량 측면을 친 사고는 A차량 과실이 100%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길을 잘못 들어서서 좌회전 차선에 서 있다가 직진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 많이 생기는 사고입니다. 이 때는 차라리 좌회전을 하여 적당한 곳에서 유턴 등으로 다시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한 운전입니다.
직진노면 표기가 있는 차로에 있던 B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차로에 있던 A차량과 부딪힌 사고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이경우에도 차선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차를 돌려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중인 자전거 A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B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 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A차량 과실 80%, B차량 과실 20%로 처리됩니다.
회전교차에서는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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