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된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나기본소득에 대해 지급방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기간, 장소, 지급방식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사용기간
문의
9월 정부에서 지급한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이 지급대상입니다. 2021년 6/30일 24시 기준으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재 외국인 / 영주권자 / 결혼이민자 / 난민인정자 포함입니다.
1인당 25만원입니다. 재원은 경기도가 90%, 각 시군이 10%를 부담합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구분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현장신청) |
일시 | 10/1~10/29 (9:00~22:00) |
10/12~10/29 (월~금, 09:00~18:00) |
지급방식 | 기존 보유중인 카드로 포인트 충전지급 (체크, 신용, 지역화폐카드 중 택1) |
경기지역화폐카드 |
신청장소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10/1 오픈예정) |
신분증 지참후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분접수 |
신청기간 | 10/1~4 ;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 - 1,3일 ; 춣생연도 끝자리 홀수 - 1,3일 ; 춣생연도 끝자리 짝수 10/5 이후 ;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 |
10/12~15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 - 12, 14일 ; 춣생연도 끝자리 짝수 - 13, 15일 ; 춣생연도 끝자리 홀수 10/18 이후 ; 모든도민 신청 가능 |
외국인의 경우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영주권자(내국인 1인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재 및 건강보험 자격 부여), 결혼이민자(주민등록 무관, 건강보험 자격 보유), 난민인정자에 지급됩니다.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10/12~10/29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후에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12/31까지입니다. 그 이후 미사용분은 회수 조치됩니다. 사용처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주민등록지 주소지 시군 내 상생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에서 자동차감됩니다.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