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시행기준, 결혼식, 장례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7/12 ~ 7/25 까지 시행됩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이 제외되고 18시 이후엔 사실상의 사적모임이 금지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 4단계 조치중 추가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거리두기 4단계는 수도권에서 1,0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동됩니다. 지역별로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 #사적모임 제한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됩니다. 사실상의 사적모임은 금지상태가 됩니다. 예외로는 돌봄활동과 임종 등의 모임만 인정됩니다. #1인시위 외 행사, 모임 금지 수도권에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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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9.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