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재산권 행사문제가 된 친족상도례 무엇인가요?
우리 형법 제328조는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란 제목의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가 사이에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그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가족간에 돈 문제로 어떻게 감옥에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 범위 친족상도례의 범위는 부모, 형제, 배우자, 삼촌, 이모, 자식, 결혼 후 신고전인 사실혼 배우자 등 그야말로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범위의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게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출연료 등 100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아서 관심을 받고 있는 형법 조항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 개정논의 시대가 흐르고 국민의 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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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1.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