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할 때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잔금일에 꼭 챙겨야 것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미리 챙겨놓지 않으면 실제로 당황하는 것들입니다.
잔금일에 필요한 서류는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미리 안내해 줍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류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원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매수인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막도장도 괜찮음)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매도인이 가지고 간 인감도장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본인확인을 위해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만들 때 본인이 제출한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할 때,
잔금일에 매도인은 부동산과 소유권이전서류를 넘겨주고, 매수인은 잔금을 완납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합니다. 한쪽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쪽에서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도인은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도장도 함께 매수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을 예전에는 집문서라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등기권리증이 이삿짐등에 들어가 보이지 않을 때 입니다. 등기권리증이 분실되었다면, 소유자 본인이 참석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아 대체하면 됩니다. 물론 비용이 들고 번거롭지만요!!
참고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 문서입니다. 분실 시 확인증으로 대체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임대차 관계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업소에서 설명해 주겠지만, 재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시에는 등기부 상에 없었던 권리관계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계약사항과 다른 상황이 되어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등기부가 위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서를 위조하여 등기가 실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인 한번 더 해 보는 것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필수입니다.
위조된 등기부를 판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기존의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인데요. 위의 그림에서 4번의 경우입니다.
매도자인 전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을 모두 갚고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되지만, 이 때 매도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을 말소 후 깨끗한 등기부를 제시하고 근저당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이게 하여 매매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에 해당됩니다.
매수자는 최소한 등기부와 은행이 발행한 대출완납영수증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하면 되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1) 잔금날에 잔금지급방법은 계좌이체가 가장 깔끔합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계좌이체 한도입니다. 자신의 계좌에 현금은 있는데 이체한도에 걸려서 이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잔금일 전에 이체한도 확인도 필수입니다.
2) 잔금일에 잔금을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잔금일의 잔금은 또 다른 잔금으로 사용됩니다. 수표가 타행수표인 경우 수표를 받은 사람은 그날에 송금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좌이체 한도와 수표지급은 너무 당연한 사항이지만 잔금일에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한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나 전, 월세 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은 잔금 전에 미리 방문하여 계약 시와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간단히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은 보통 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잔금을 치른 후에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삿짐이 나간 후 장판이나 벽지, 누수등의 상태도 더 정확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현관문 도어록, 실내 LED 조명은 현재 임차인이 자비로 설치하고 떼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잔금 전이라면, 문제가 되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점은 해결하기가 더 쉽겠죠!! 비용이 들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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