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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거리두기 3,4단계(9/6~10/3) 주요내용 ; 접종완료자예외, 식당,카페 22시까지, 결혼식장 99인까지

생활정보

by C&story 2021. 9. 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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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10월 한달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내용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주요내용(9/6~10/3)

  -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하는 사적모임 예외 적용 (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4단계 지역 식당,카페 22시까지 매장영업 가능

  - 추석연휴기간 가족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 추석연휴기간에 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에 방문면회 허용

  - 결혼식 99인까지 허용(식사제공 않는 조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내용 정리(9/6~10/3)

 

1) 사적모임

3단계지역에서는

  -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

  - 백신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는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4단계지역에서

  - 18시 이전 4인가지 가능

  - 18시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식당, 카페, 가정에서의 사적모임은 6인까지 가능합니다.

 

연휴기간 전후(9/17~9/23)에는 가정내 가족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2) 다중이용시설 ; 22시까지 매장내 운영가능

 

3단계지역에서는

  - 유흥시설, 홀덤펌/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22시까지 매장운영 가능.

 

  -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가지 사적모임 가능

 

4단계지역에서는 

  - 집합금지업종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은 22시까지 운영

  - 식당/카페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가능

 

3) 행사 집회

3단계지역은 참여인원 50인이상 행사, 집회 금지

4단계지역은 행사금지, 집회금지, 단 1인시위만 가능

 

4) 스포츠 관람

3단계지역은 실내 경기장 인원의 20% 허용, 실외 경기는 수용인원의 30% 수용

4단계지역은 무관중 경기 진행

 

5) 결혼식장

3단계지역과 4간계지역 모두 49인까지 허용, 단 식사제공이 없는 경우 99인가지 혀용

 

6) 종교활동

3단계지역은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 모임/행사시 식사/숙박금지,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4단계지역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하고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시 식사/숙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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