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10월 한달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내용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하는 사적모임 예외 적용 (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4단계 지역 식당,카페 22시까지 매장영업 가능
- 추석연휴기간 가족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 추석연휴기간에 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에 방문면회 허용
- 결혼식 99인까지 허용(식사제공 않는 조건)
1) 사적모임
3단계지역에서는
-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
- 백신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는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4단계지역에서
- 18시 이전 4인가지 가능
- 18시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식당, 카페, 가정에서의 사적모임은 6인까지 가능합니다.
연휴기간 전후(9/17~9/23)에는 가정내 가족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2) 다중이용시설 ; 22시까지 매장내 운영가능
3단계지역에서는
- 유흥시설, 홀덤펌/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22시까지 매장운영 가능.
-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가지 사적모임 가능
4단계지역에서는
- 집합금지업종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은 22시까지 운영
- 식당/카페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가능
3) 행사 집회
3단계지역은 참여인원 50인이상 행사, 집회 금지
4단계지역은 행사금지, 집회금지, 단 1인시위만 가능
4) 스포츠 관람
3단계지역은 실내 경기장 인원의 20% 허용, 실외 경기는 수용인원의 30% 수용
4단계지역은 무관중 경기 진행
5) 결혼식장
3단계지역과 4간계지역 모두 49인까지 허용, 단 식사제공이 없는 경우 99인가지 혀용
6) 종교활동
3단계지역은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 모임/행사시 식사/숙박금지,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4단계지역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하고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시 식사/숙박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