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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완화(난방면적 확대)와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확대) 내용 정리

부동산

by C&story 2021. 9.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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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규제도 받지않아서 쳥약시장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에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2.4대책에서 신규택지를 통해서만 2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선 3년이상의 시차가 있는 만큼 민간공급 활성화가 그 목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목차>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

주거용 오피스텔 난방면적 확대

민간 건설사 기금, 세제 지원

공유형 주거서비 제도 신설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건걸교통부 보도자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확대

1)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층과 2~3인가구를 위한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21. 12까지 완료예정입니다.

2) 개정내용은 허용면적을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공간구성은 현재 방2개에서 4개(침실3+거실1)까지 허용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전체세대의 1/3까지만 허용되어 부대시설의 과부하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하고, 원룸형 /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이 포함됩니다. 300세대 미만이기때문에 도심내 자투리 땅을 활용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난방면적 확대

1)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현재는 주가기능을 일부 인정하여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발코니의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하여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작습니다. 이에 3~4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난방 허용면적을 확대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의 대체수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개정내용은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기준을 85제곱미터에서 120제곱미터까지 확대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1.11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민간건설사 기금, 세제 지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2021년~2022년간 집중공급되도록 민간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의 건설자금 융자한도을 현행보다 약 40% 상향합니다.

대출금리도 현행대비 1%P 인하됩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 개선안 ; 건설교통부


공유형 주거서비스 제도 신설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는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적용합니다.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2년 3월까지 관계법령의 개정이 목표입니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인근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 지역평균분양가, 심사세부기준 공개 등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HUG에서 별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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