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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직장건강보험 유지방법은? 임의계속가입제도

생활정보

by C&story 2023. 2. 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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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겠지만, 가장 먼저 날아오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고지서는 퇴직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퇴직 후  즉시 이직 또는 사업을 시작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공백기간이 있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건강보험료도 부담이지 말입니다.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와 지역건강보험료비교해 보고, 지역건강보험료가 더 높게 부과된다면 3년간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구조, 신청요건,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을 잃은 실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목적으로,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에 다닐 때의 건강보험료가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적다면, 실직 후 3년간은 직장에서의 건강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재직 시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였다면, 그 피부양자의 지위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매우 퇴직 후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또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확히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누려야 되지 말입니다.

직장건강보험료와 지역건강보험료는 산정방법이 다르다.

직장건강보험료의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50대 50의 비율로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합니다.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절반만을 내게 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의 계산방법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소유 중인 자동차, 소득 등을 참작하여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1점당 약 205원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결국, 직장건강보험료와 지역건강보험료의 차이점은 보험료 산정 시 재산상태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이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재직 시에 연봉은 크게 높지 않았으나,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크게 오른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요건, 방법

1)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퇴사후)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보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이상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즉 1년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2) 신청기한, 산정보험료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는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계산해 보면 퇴사 후 약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정보험료는 [ 퇴사 전 12개월 평균 급여 X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X 50% ] 입니다. 여기에 퇴사 후 추가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3)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화나 팩스 신청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직접방문신청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애매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봐도 좋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4) 혜택기간은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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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시 주의할 점

1)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은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유리한 경우는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와 청구된 지역건강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지역건강보험료가 직장건강보험료보다 비쌀 경우입니다.

 

잘 비교해 보시고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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