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청년층인 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교통 등이 편리한 곳에 싼 가격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일반사항, 소득, 자산 상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1)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접속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접속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2)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3)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1. 대학생
1)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 자산
본인 총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1)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2)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3)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할 필요 없이 대학생, 청년이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한다면,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1) 일반 요건으로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
3)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4. 고령자
1)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5. 주거급여수급자
1)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2)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3)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6. 산단근로자
1)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2)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3)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7. 창업인
1)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3)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8.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1)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2)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3)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9.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1)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2)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3)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