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로 구성원, 소득금액, 재산정도 등에 따라 신청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목차>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 대상
2020.12.31.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입니다. 가구 기준 중에 소득은 부부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 모두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1) 단도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2)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입니다.
3)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4) 배우자은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말합니다. 2021.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완료된 배우자입니다. 사실혼배우자(동거생활은 함께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12.31.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게 됩니다.(배우자로가 있는 것으로 하여 자격요건을 판단함)
5) 부양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 18세미만('02.1.2. 이후 출생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
-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 (이경우 연령제한이 없음)
- 입양자녀도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 (부양자녀에 포함)
6) 직계존속으로 인정되는 경우
- 70세이상('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상태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
1) 총소득금액 계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총소득금액의 계산은 근로소득(연간 급여총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연간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의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익액-필요경비)을 합산합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금액 |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2) 총급여액과 지급금액 범위
위의 총소득금액에서 이자, 연금, 배당 등의 소득금액과 기타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근로소득(연간 급여총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입니다. 총 금여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지급액범위 |
단독가구 | 4~2천만원 | 3~150만원 |
홑벌이가구 | 4~3천만원 | 3~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3천6백만원 | 3~300만원 |
<자녀장려금> | 총급여액 등 | 지급액범위 |
홑벌이가구 | 4~4천만원 | 50~70만원 (자녀1인당) |
맞벌이가구 | 600~4천만원 | 50~70만원 (자녀1인당) |
총금여액은 산정방법과 사용대상에서 1)의 총소득금액과 구별됩니다. 총급여액은 총소득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 X 조정률로 산출합니다.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라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게 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를 모두 포함한 재산 합계액입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중에 월세의 경우는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계산합니다.
신청제외 대상
위의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 불가입니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 기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외국인 근로자)
다만,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자녀가 이혼한 배우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