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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일정

생활정보

by C&story 2021. 9.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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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5월 한달동안입니다. 그러나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지급일정

반기분 지급절차

근로장려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처리절차 


근로장려금제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장려, 실질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제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요건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 및 지급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지존 장려급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반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은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 신청의 기한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기 신청 기한도 놓쳤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 정기지급 시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지급일정

반기신성 지급일정 '; 국세청

 

명시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지난해와 같이 2021년 상반기분의 반기신청 기간은 2021.9.1.~9.15. 이 될 것 같네요.

 

요약해 보면, 상반기분의 신청은 9월 초, 지급은 12월이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신청, 지급은 6월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 신청, 9월지급입니다.


반기분 지급절차 

지급시기는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금액을 결정하고 이 결정 후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즉 9월 15일이 신청 마감이므로 12월 말까지는 지급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는 정기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다음의 순서로 차감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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