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1 전기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절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알아봅니다.

생활정보

by C&story 2021. 9. 12. 20:33

본문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첫 번째 고민은 전기차를 구매할 것이가?입니다. 자동차가 한 번 구입하면 10년은 함께하는 내구재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와 보조금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기차 지원금(보조금) 이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전기차 지원금(보조금)이란?>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800만 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는 보조금은 지자체별 보조금의 차이로 총 전가차 보조금은 각각 다르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내용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지원대상이고 지원 대상 자동차는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에 지원됩니다.

 

출처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자체별로 현재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예산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저공해차의 수요에 의해 조기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회사별, 차종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니 이것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기승용차 뿐만아니라 전기 화물, 전기 승합, 전기이륜차, 수소 승용차, 수소 승합차, 전기굴삭기도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니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아래내용은 서울시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접수 현황과 추가 공고입니다. 예산에 따라 추가 공고와 변경사항이 공고됩니다. 이에 따른 접수와 신청이 가능하므로 보조금 확인은 필수!!

 

★★ 기존 본예산 민간보급 5,367대(택시300대 포함)에 추경 9,139대 합하여 14,506대로 접수대수 변경★★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가공고(7.21)***
- 보급대수 : 총 9,643대(승용 9,139, 화물 495)
- 접수일시 : (승용) 7.28.(수). 10:00~ / (화물) 8.4.(수). 10:00~
※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보급기간 이내라도 신청을 종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가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8.5. 오전10시 기준 화물(일반) 초과 접수되어, 추경 보급물량(300대) 신청 마감을 안내드립니다.(1,022대 접수)
-------------------------------------------------------------------
○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우선순위 외 물량과 ’21.7.15. 18시 기준으로 통합하여 배정(신청마감을 알려드립니다)
- 승용통합배정 기준: ① 일반 초과접수 ② 법인 초과접수 대상으로 접수순 자격부여
- 화물통합배정 기준: ① 일반 초과접수, ② 중소기업 생산차량 초과접수 대상으로 접수순 자격부여

※승용 접수 현황은 택시 포함된 현황임을 알려드립니다.(택시 1차 공고 100대, 2차 공고 200대)

<전기차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 시 자동체 제조 및 수입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신청 가능한 보조금이 남아 있는지도 체크사항입니다.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저공해차량 통합누리집에는 완소총전기 설치지원 사업에 관한 FAQ코너가 있고 신청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FAQ 중 일부를 알아봅니다.

 

1) 완속충전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얼마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완속충전기(C타입) : 1기(200만원), 2~5기(180만원), 6기 이상(150만원)

-과금형콘센트 : 50만원/기

-키오스크 :100만원/기                                                       

※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가 부담함

 

2)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설치를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충전사업자ㆍ제조사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접수를 해야합니다.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접속 -> ‘구매 및 지원’ 클릭 -> ‘완속충전기 설치신청’ 클릭 -> 충전사업자 및 제조사 대표전화로 신청.

 

3)완속충전시설 의무 사용기간이 있나요>?

충전시설 소유자는 최소 5년간,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는 최소 2년간 해당 충전시설을 운영, 관리 하여야 하며, 충전시설 소유자가 5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