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이 2022년 5/1부터 5월 한 달간 시작됩니다.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기한내 신청하세요.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되는 소득구간별 지급금액과 그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계산산식에서 '총급여액 등'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1.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총금여액 등 | 계산식 |
400만원 미만 | 총금여액 등 X 150 / 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900만원이상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 / 1300 ] |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구별>
배우자의 전년도 급여총액이 300만원미만이면 홑벌이 가구,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2.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총금여액 등 | 계산식 |
700만원 미만 | 총금여액 등 X 260 / 70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60 / 1800 ] |
3.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총금여액 등 | 계산식 |
800만원 미만 | 총금여액 등 X 300 / 8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00 / 2100 ] |
4. 기타
-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는 0원으로 결정됩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홑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총금여액 등 | 계산식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20 / 1900] |
2.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총금여액 등 | 계산식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20 / 1500] |
지급액 감액과 체납충당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와 중복신청으로 소득세 등을 감액받은 경우입니다. 특히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간만 지키면 감액되지 않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구분 | 감액 계산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 |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신창만 정확히 한다면 국세청에서 계산하여 자신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년도 자신의 소득을 계산해 보고, 가구별 소득금액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기한 내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