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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계산해 보기

생활정보

by C&story 2022. 4. 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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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이 2022년 5/1부터 5월 한 달간 시작됩니다.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기한내 신청하세요.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되는 소득구간별 지급금액과 그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 방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계산산식에서 '총급여액 등'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1.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총금여액 등 계산식
400만원 미만 총금여액 등 X 150 / 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이상
  ~ 2,200만원 미만
150만원 -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 / 1300 ]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구별>

배우자의 전년도 급여총액이 300만원미만이면 홑벌이 가구,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2.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총금여액 등 계산식
700만원 미만 총금여액 등 X 260 / 70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60만원 -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60 / 1800 ]

 

3.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총금여액 등 계산식
800만원 미만 총금여액 등 X 300 / 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00 / 2100 ]

 

4. 기타

-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는 0원으로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계산 방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홑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총금여액 등 계산식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20 / 1900]

 

2.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총금여액 등 계산식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20 / 150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지급액 감액과 체납충당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와 중복신청으로 소득세 등을 감액받은 경우입니다. 특히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간만 지키면 감액되지 않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구분 감액 계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신청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신창만 정확히 한다면 국세청에서 계산하여 자신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년도 자신의 소득을 계산해 보고, 가구별 소득금액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기한 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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