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으로 소상공인 희망대출이 오늘(1/3)부터 시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 대출조건,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소상공인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 피해업체 ; 2021년 12/27 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제외)
2) 신용점수 744점 이하 (대출신청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3) 상시근로자 수 연간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4) 지원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5)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세금체납, 금융기관연체,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1)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2) 대출금리 ; 연 1% 고정금리
3)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4)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자금용도 ; 운전자금
6) 접수기간 ; 2022년 1월 3일 (월) 9:00 ~ 예산소진 시까지
7)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12까지 10부제 운영
8) 신청, 접수 기간 ; 1/3 ~ 1/12 (10주제) 매일 09:~24:00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평일 09~18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진공 지역센터(70개)
1)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3)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