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Q&A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단계 사적모임 1) 사적모임은 어떤 것이 있는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적인 모임입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모임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계별 모임 인원이 제한됩니다. 2단계 99인까지, 3단계 49인까지, 4단계 친족만 허용됩니다. 2) 사적모인 인원 제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인 경우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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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9.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