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Q&A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모임은 어떤 것이 있는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적인 모임입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모임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계별 모임 인원이 제한됩니다. 2단계 99인까지, 3단계 49인까지, 4단계 친족만 허용됩니다.
2) 사적모인 인원 제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인 경우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야구, 축구, 농구 등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허용합니다.
3) 모임제한 의무 위반 시 제재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치료 등의 비용이 청구됩니다.(구상권 청구)
4) 결혼식 등을 위한 동일한 이동 수단 탑승은?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한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모임 등은 주관자를 중심으로 직계가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직장내 사적 모임의 범위는?
직원 채용 면접, 회의, 업무상 미팅 등은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 이후 식사 모임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됩니다. 도시락, 음료 등을 동반한 대면 회의는 자재 권고되며,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한 대면회의는 사적모임에 해당됩니다.
1) 방역수칙시설 허가, 신고 면적이 50㎡ 이상의 매장
- 테이블과 좌석 1칸 띄워 앉기, 좌석의 50%만 이용하기 - 1m이상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 음식 섭취하지 않을 때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부 작성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테이블, 카막이 배치 예시
3)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이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줄넘기장, 체조교실, GX류 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복싱, 유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 풋살, 실내 농구, 수영장 등입니다.
4) 고강도, 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이란?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스크린 야구장), 볼링장, 당구장 등입니다.이외에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도 같은 정도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5) 오락실, 멀티방 등 폐쇄된 실내에서는 주기적인 환기가 필수 방역지침으로 추가되고, 거리두기 모든 단계에서 물과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6) PC방은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면, 한 칸 띄우기가 면제되고 PC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흡연실 1인만 사용, 1인 2시간 이내 체류 등은 강력 권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