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7/12 ~ 7/25 까지 시행됩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이 제외되고 18시 이후엔 사실상의 사적모임이 금지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
4단계 조치중 추가내용
거리두기 4단계는 수도권에서 1,0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동됩니다. 지역별로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적모임 제한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됩니다. 사실상의 사적모임은 금지상태가 됩니다. 예외로는 돌봄활동과 임종 등의 모임만 인정됩니다.
#1인시위 외 행사, 모임 금지
수도권에서는 1인시위를 제외 한 행사와 집회가 금지됩니다. 예외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친족(49인까지)만 참여가 허용됩니다.
직계가족의 모임은 2단계까지만 허용되고, 3~4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친족은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혈족은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촌수로 8촌인데 아버지나 어머니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다가 어디선가 겹치게 된다면 혈족입니다.
인척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 즉 형제자매의 배우자, 삼촌이나 이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형제, 배우자의 부모형제의 배우자 입니다. 모두 직계 조상이 겹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좀 복잡하죠.
배우자는 친인척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족입니다. 부부일심동체니까요.
#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금지입니다.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가능합니다.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
스포츠 관람, 경륜, 경마, 경정은 모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가능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등의 행사는 금지됩니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 진행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각종 모임, 행사, 식사, 숙박 전면 금지됩니다.
#직장근무는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제 출근,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등이 권고됩니다.
여기까지가 거리두기 4단계의 내용입니다.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예방접종자는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었지만, 7/12 ~ 7/25 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는 모두 포함하여 인원수를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모임 즉, 직계가족, 사적모임과 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등에서 인원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4단계에서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집합금지 대상이나, 여기서 제외 되었던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유흥단란주점 등의 유흥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 됩니다.
#공연은 허용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허용되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 공연은 금지됩니다. 임시 공연은 모두 행사로 간주하여 금지되는 것입니다. 모든 장르의 공연 불문하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