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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종교시설 Q&A 정리

생활정보

by C&story 2021. 7.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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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중에서 종교시설에 관한 부분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역당국도 가장 많은 면을 할애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종교시설 방역수칙

종교시설 Q&A


종교시설 방역수칙

 

단 계 거리두기 내용
1단계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행사,숙박,식사 자재
500인이상 행사 사전승인
2단계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칸 띄우기
모임,행사,숙박,식사 금지
100인미만 실외행사 가능
3단계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칸 띄우기
모임,행사,숙박,식사 금지
50인미만 실회행사 가능
4단계 비대면
모임,행사,숙박,식사 금지

 


종교시설 Q&A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모두 포함합니다.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합니다.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됩니다.  단,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합니다.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가능합니다.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20%(네 칸 띄우기)

4단계 비대면

 

예를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을 게시 및 안내해야 합니다.

 

Q4.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및 단체 식사는 가능한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고, 50명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2)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합니다.

 

실외행사시 식사·숙박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해야 합니다.

 

* 2단계기준은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Q3 참고)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경우 모두 금지됩니다.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및 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합니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합니다.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합니다.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됩니다.

 

Q9.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이에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가 필요합니다.

 

Q10.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 됩니다.

 

Q11.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2)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됩니다.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1)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 수칙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2)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등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4.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 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5.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이 있는 경우

 

1) 정규 종교활동시 백신 미접종자만 참석할 경우 30명까지 참석이 가능(30%만 참여가능)

2)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3)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제한은 없으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얀센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성가대 및 소모임 등 구성)은 1~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되지 않고 모두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Q16.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산정 시 제외됩니다.(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예를 들면,

1) 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는 2단계 지역에서 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

2) 만약 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는 비접종자 9명을 포함하여 총 10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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