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소상인과 차상위 계층을 위한 충전시설 충전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서류도 간단하고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회원로그인 후에 이미지파일로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꼭 신청하시고 혜택받을세요!! 이번에 지급되는 전기차 포인트는 1대당 10만포인트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시는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포인트 지원 혜택을 제공해 드리오니 신청절차를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충전포인트 지급기간) 2021. 8. 2 ~ 2021. 12. 31
※ 포인트 사용기간 : 2022. 6. 30 까지 (미사용 시 포인트 소멸)
○ (지급포인트) 10만 포인트/전기차 1대
○ (지급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및 소상공인(직원수 10명 미만)
※ 시행일자(2021.8.2) 이후 증빙서류 발급 시 대상 기준이며,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온라인 발급)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발급
- (오프라인 발급) 전국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본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등본상의 가족이 대신 발급 시 등본, 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2)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中 택 1)
- (온라인 발급방법)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발급, 휴대폰 인증으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발급 가능
- (오프라인 발급방법) 전국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본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등본상의 가족이 대신 대리 발급 시 등본, 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3)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통
- (온라인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신청 및 출력
- (오프라인 발급방법)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제출 및 승인 이후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02-3215-2674
4) 본인 차량등록증 1통
- 포인트 지원 대상 및 차량등록증 상의 명의가 일치해야 함
- 차량등록증 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일 시 서류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 제출방법)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ev.or.kr) 회원 로그인 후 두 가지 서류 압축파일 업로드(jpg 등 이미지 파일)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취약계층 소상공인 신청 → 증빙서류 업로드
○ (포인트 이용방법) 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 본인 회원카드 이용 시 자동 차감 ※ 충전포인트는 타인에게 양도 및 현금화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지급된 포인트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ev.or.kr) 회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