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사적 모임 기준과 범위,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및 범위, 공무등 경영활동, 시험인원등을 알아봅니다.
1) 사적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온라인 카페 모임 등과 같은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입니다.
2)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의 가족행사 모임도 사적모임입니다.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모임이 아닙니다. 이는 행사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단계별 허용인원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의 단계별 인원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인원제한없음 | 100인 | 50인 | 친족만 허용 |
단 계 | 사적모임 제한 | 행 사 | 집 회 |
1단계 | 방역수칙준수 (인원제한 없음) |
500인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신고 |
500인이상 집회금지 |
2단계 | 8명까지 모임가능 |
100인이상 행사금지 |
100인이상 집회금지 |
3단계 | 4명까지 모임가능 |
50인이상 행사금지 |
50인이상 집회금지 |
4단계 | 18시이후 2명까지만 모임가능 |
행사금지 | 1인시위외 집회금지 |
1단계는 모임제한이 없습니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됩니다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백신 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임 장소가 있는 지자체에 따라 인원 제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 직계가족의 모임은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그 모임이 돌잔치라면 16인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는 4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등에서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차단이 더욱 중요해지는 단계로 판단됩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입니다. 모든 사적인 모임이 금지되고, 한마디로 집 밖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의 인원제한에서 예외와 집합 금지 완화 등의 조치는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적용 예외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사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금지 해제, 영화관에서 취식금지 해제 등이 그것입니다.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가 허용됩니다.
인원제한 대상 행사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
행사 수칙 예외 적용 |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제작, 송출 졸업식, 입학식 등 |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을 관리하고, 시험 관계자, 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