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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내용 (10/18~10/31),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종교시설 ,체육시설 변경내용

생활정보

by C&story 2021. 10. 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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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10/31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되어 지속됩니다. 3단계지역에서 24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스포츠경기 관람도 가능해집니다. 결혼식은 식사제공 관계없이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10/18~31)

3단계지역에서 사적모임 미접종자 4인, 접종완료자 포함시 10인까지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은 24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됩니다.

4단계지역에서는 모든 시간 4인허용, 접종완료자 포함 8인 허용입니다. 영업시간은 식당,카페는 22시 그외에는 24시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
사적모임 3단계 -미접종자 4인
-접종완료자 포함 8인
-미접종자 4인
-접종완료자 포함 10인
 (모든곳에서 4+6 가능)
4단계 -18시이전 미접종자 4인
-18시이후 미접종자 2인
단, 식당, 카페, 가정만
접종자 포함 6인
-모든 시간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든곳에서 4+4 가능)
운영시간 3단계 -식당,카페 22시 운영제한
-방문판매 등 홍보관
 22시 운영제한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4단계 -독서실,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제한
-방문판매 등 홍보관
 22시운영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제한
-방문판매 등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경기관람
(4단계지역)
-무관중경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 실내 20%, 실외 30%
 (3단계수준으로 완화)

사적모임 적용기준

4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시설에서 미접종자4인 + 접종완료자 4인으로 8명모임 가능.

영업시간은 22시로 제한.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시설에서 미접종자4인 + 접종완료자 6인으로 10명모임 가능.

영업시간은 24시까지 가능.


결혼식

3,4단계 지역 동일하게 식사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종교시설

4단계 지역에서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전체수용인원의 10%까지 모임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지 가능. 최대 99명 범위내 폐지

 

3단계 지역에서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전체수용인원의 20%까지 모임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 최대 99명 범위내 폐지

 


실내외 체육시설

기존과 동일하나 3단계 지역에서 샤워실 운영 금지 해제.


숙박시설

3,4단계 지역 동일하게 객실운영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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