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10/31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되어 지속됩니다. 3단계지역에서 24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스포츠경기 관람도 가능해집니다. 결혼식은 식사제공 관계없이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3단계지역에서 사적모임 미접종자 4인, 접종완료자 포함시 10인까지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은 24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됩니다.
4단계지역에서는 모든 시간 4인허용, 접종완료자 포함 8인 허용입니다. 영업시간은 식당,카페는 22시 그외에는 24시입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
사적모임 | 3단계 | -미접종자 4인 -접종완료자 포함 8인 |
-미접종자 4인 -접종완료자 포함 10인 (모든곳에서 4+6 가능) |
4단계 | -18시이전 미접종자 4인 -18시이후 미접종자 2인 단, 식당, 카페, 가정만 접종자 포함 6인 |
-모든 시간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든곳에서 4+4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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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3단계 | -식당,카페 22시 운영제한 -방문판매 등 홍보관 22시 운영제한 |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4단계 | -독서실,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제한 -방문판매 등 홍보관 22시운영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제한 -방문판매 등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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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관람 (4단계지역) |
-무관중경기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 실내 20%, 실외 30% (3단계수준으로 완화) |
4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시설에서 미접종자4인 + 접종완료자 4인으로 8명모임 가능.
영업시간은 22시로 제한.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시설에서 미접종자4인 + 접종완료자 6인으로 10명모임 가능.
영업시간은 24시까지 가능.
3,4단계 지역 동일하게 식사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4단계 지역에서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전체수용인원의 10%까지 모임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지 가능. 최대 99명 범위내 폐지
3단계 지역에서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전체수용인원의 20%까지 모임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 최대 99명 범위내 폐지
기존과 동일하나 3단계 지역에서 샤워실 운영 금지 해제.
3,4단계 지역 동일하게 객실운영제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