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월세 대출 및 보증 확대 지원 방안이 5/31 발표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7/1부터 시행되며, 요건과 혜택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알맞은 정책지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서민과 실수요자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표와 같이 LTV와 DTI가 조정됩니다.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DSR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는 동일합니다. DTI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차주에 대해 적용됩니다.
1) 투기과열지구
구 분 | 현 행 | 개 선 |
-공통요건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 |
-부부합산연간소득 | 0.8억이하 | 0.9억이하 |
-생애최초구입자 연간소득 |
0.9억이하 | 1.0억미만 |
-주택기준 | 6억원이하 | 9억원이하 |
-우대내용 | 최대 4억원한도 | |
-LTV | 50% | (~6억) 60% (6~9억) 50% |
-DTI | 50% | 60% |
2) 조정대상지역
구 분 | 현 행 | 개 선 |
-공통요건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 |
-부부합산연간소득 | 0.8억이하 | 0.9억이하 |
-생애최초구입자 연간소득 |
0.9억이하 | 1.0억미만 |
-주택기준 | 5억원이하 | 8억원이하 |
-우대내용 | 최대 4억원한도 | |
-LTV | 60% | (~5억) 70% (5~8억) 60% |
-DTI | 60% | 60% |
청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전월세 상품에 대하여 공급한도를 폐지하여 충분한 수요에 대응하게 하고, 1인당 한도는 1억 원으로 상향, 보증료는 0.02%로 하향합니다.
내 용 | 현 행 | 개 선 |
공급한도 | 총 4.1조원 | 한도 폐지 |
1인당 한도 | 최대 7천만원 | 최대 1억원 |
보증료 | 0.05% | 0.02%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의 한도를 7억 원까지 확대하여,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비수도권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전세금의 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함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도 7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대출한도는 2.2억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보금자리론의 지원한도 3.6억 원으로 높이게 됩니다.
현행 보금바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억원의 한도 제한이 있어서 충분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한도를 3.6억원으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