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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제도] 신고방법, 신고대상 및 절차 알아보기

부동산

by C&story 2021. 8. 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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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1.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으로 신고방법,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를 규정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세부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세부 내용과 절차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지역과 대상 계약을 정함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단 조례로 위임한 읍면동 및 출장소도 가능

5) 위반 시 제재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지역 및 금액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입니다.

 

신고금액은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내용(신고항목)

신고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의 정보(주소, 면적, 방 개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여부가 추가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모두의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일방이 신고한 경우도 공동신청으로 인정합니다.

 

일방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접수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고장소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png 파일로 전환하여 첨부한 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계약금의 입금내역 등의 서류와 함께 신고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된 것으로도 간주해 줍니다.

 

신고 업무를 위임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임대차 계약의 미신고,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기대효과와 예상 편익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소액, 단기, 갱신 계약 등도 신고 시 곧바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고제의 가장 큰 이익을 거래가 투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관련 데이터가 활용되어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임대차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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