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항목별로 보도자료의 예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로 규정된 내용은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나 임대주택의 파손 등으로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등의 상식적인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할 필요는 없고, 총 연체금액이 2달분에 달하면 계약갱신의 거절뿐만 아니라 임대차 해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연속 2개월 연체가 아니라, 총금액이 2개월치에 도달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한 주택을 전대(재임대) 한 경우
5)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을 고의 , 중과실(고의에 해당할 정도의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이 파손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차한 주택이 노후, 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8)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 임대차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번부터 8) 번까지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9)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철거해야 할 경우
이 경우는 계약 체결 시에 철거시기나 재건축 계획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10)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부모)이나 임대인의 직계비속(자녀)이 임차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의 입주를 통보하고 임대차 해지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위 10) 번 항목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을 위해서 허위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어찌 되는지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의 거절 사유가 허위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