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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기준, 유급휴가비 지원기준

생활정보

by C&story 2021. 9. 2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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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이 되면 정해진 기간내에는 자가격리가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격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준과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1. 신청대상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청기준은 격리조치 또는 입원치료 통지받은 사람 중에 유급휴가를 지원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격리조치위반자, 해외입국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근로자가 격리자나 가구원일 경우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2.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3. 신청서류

  - 생활비지원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4.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5.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를 지급합니다. 1개월분 생활비는 아래와 같고,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가구원수 금액(원)
1인 474,600
2인 802,000
3인 1,035,000
4인 1,266,900
5인이상 1,496,700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유급휴가비 지원 내용 ; 질별관리청

 

1. 신청자격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신청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사용 등의 유급휴가, 격리조치위반자, 해외입국자, 국가나 공공기관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

결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더 궁금한 사항은?

생활비 지원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유급휴가비용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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