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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 보험 ; 싱가폴, 태국 등 트래블 버블 국가 여행시 필수 사항

생활정보

by C&story 2021. 11. 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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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시행되는 위드코로나와 트래블 버블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해외여행 중 여행지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코로나 감염 등으로 치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 치료비 보장보험, 레저보험 등의 조건과 세부 내용 등을 따져보고 적당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 한 후에 여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보험 보장기간, 현지 치료 보장, 보험가입시 주의사항, 국가별 치료비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던리지스 ; 출처=싱가포르 관광청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전 확인사항

당연한 얘기겠지만,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이 가능한 국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의 계약서 중에 '해외여행 중 외교부가 지정하는 여행제한 및 금지지역에 방문 예정입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는 외교부가 지정하는 지역별 여행경보 단계 중 적생 경보(3단계), 흑색경보(4단계) 지역을 방문할 경우 보험 가입과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을 여행할 경우,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과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여행하거나 방문하려는 국가가 외교부의 적색경보 혹은 흑색경보 지역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1) 여행자 보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해외 의료비(현지 의료비), 송환비용, 코로나 양성 판정 시 치료비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2) 해외 의료비(현지 의료비)는 2천만 원~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일반적입니다.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송환비용도 5천만 원~1억 원 이상 보장하는 상품이 있으니 여행 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특히 현지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 지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 감염 등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입국 전에 PCR 검사 음성증명서를 요구하고, 출국전에는 현지에서 검사 후 발행되는 PCR검사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만 국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치료비 지원을 위해 현지 의료기관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호텔 등의 숙소에서 격리치료는 가능한지 등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지에선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체류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 약관에 보면, '여행 중 특정 감염병 보상금'에 대한 특별약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특정 감염병이란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코로나19를 예로 들면, 코로나19를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해서 진단절차를 통해 확진받고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입다. 즉 의료기관이 아닌 호텔이나 숙소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료시설이 아닐 경우에도 보험 보장을 받는지, 약관을 세심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여행 예정인 국가마다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미리 확인하고 충분히 매칭 되는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4)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현지에서 언어 소통을 위해 한국말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5)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해외 의료기관 관련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도 챙겨 와야 합니다.

 


국가별 해외 여행자 보험 확인사항

1) 일부 국가에서는 관광객의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입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치료비 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11/15부터 트래블 버블이 적용되는 싱가포르는 치료, 입원비로 3만 싱가포르달러 (한화 약 2600만 원) 이상이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을 요구하고, 싱가포르에 인접한 태국은 USD 100,000 (한화 약 1억 2천만 원)까지 보장 가능한 보험가입을 요구합니다.

 

앙코르 유적으로 유명한 캄보디아는 11/18부터 FORTE 보험사의 코로나19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하늘길이 열리는 초기에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신혼여행지 몰디브는 몰디브 관광청에서 출시한 해외여행객 전용 여행 보험 상품을 권장합니다. 비용은 기간과 보장 내용에 따라 25~45 달러 수준입니다.

 

몰디브 리조트 전경 ; 출처=몰디브 관광청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국가,  입원비만 지원되는 국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 등이 있으니 여행 전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지원국가(본인부담금, 필수 비급여 비용 등)는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타이완, 러시아, 브루나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일본, 카타르,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등 60개 국가입니다. 

 

격리실 입원료는 지원하나, 식비나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독일,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리셔스, 몰디브, 벨기에, 세이셀,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체코,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터키, 페루, 프랑스, 필리핀, 홍콩 등 61개국입니다.

 

전액 본인 부담 국가는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라오스, 몰타, 미국, 미얀마, 베트남, 스위스, 싱가포르, 이집트, 조지아, 태국, 핀란드, 헝가리 등 52객국입니다.

 

상호주의 국가를 확인하려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ncov.mohw.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행 전 확인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홈페이지 캡쳐


레저보험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야외활동도 많아질 텐데요. 야외활동 시 사고에 대비한 레저보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레저보험은 하루만 선택해서 보장받거나 간편하게 선물하는 방식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보험판매사에 따라 다르나 1인 기준 2천원~3천원 정도1일 레저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별로는 1인기준 1일1천 원 정도의 보험료로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되어 있으니, 익스트림 스포츠 등을 계획한다면 1일 가입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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