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다음주 월요일인 6일부터 지급됩니다. 지급대상도 확대되었는데요,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2021년 6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혼합가구는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경우입니다.
1) 홑벌이 가구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17만원 | 17만원 | - |
2인 | 20만원 | 21만원 | 20만원 |
3인 | 25만원 | 28만원 | 26만원 |
4인 | 31만원 | 35만원 | 33만원 |
5인 | 39만원 | 43만원 | 42만원 |
지급대상의 확대는 특히 1인가구의 기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6월에 받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당초 5,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 2인이상 맞벌이 가구
2인이상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을 가구원에 1명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외벌이 5인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는다면 고액자산가로 분류되어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맞벌이 | 25만원 | 28만원 | 26만원 |
3인 맞벌이 | 31만원 | 35만원 | 33만원 |
4인 맞벌이 | 39만원 | 43만원 | 42만원 |
5인 맞벌이 | 42만원 | 46만원 | 45만원 |
상반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같이 신용,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다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카드나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가능 상점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병원, 약국 등입니다.
사용 가능 업종 | 사용 불가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유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홈쇼핑 등... |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