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처음 예산안보다 1.9조 원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 내용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넓히고 소상공인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구원별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지원금 기본선정기준표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는 10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본인부담금
3) 1인 가구는 특례가 적용되어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불리는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8월 24일에 지급 예정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소득기준에 부합하여도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원이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연 금리 1.5%로 예금만을 가정한다면 예금 13억 원을 보유해야 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명단 확정, 조회시스템 정비 등을 마치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8월 하순경에 지급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