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60세 이후에도 추가 납부가 좋을까?
추가납부하고 혹시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게 연금상품 중에 최고의 연금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확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 종신지급, 장해연금으로의 전환, 유족연금으로 수령가능,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급 등으로 매우 메리트가 높은 노후보장 상품입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의 의무납부 기간은 만 18세에서 만 60세까지입니다.
문제는 만 60세 이후에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추가납부하는 것이 이익이 되겠는가? 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추가납부를 할 경우 소득의 9%를 모두 자신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도 고려하여 살펴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따져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기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연금수령액 | 1~2배 | 1.3~3배 | 1.7~4배 | 2~5배 | 2.5~5배 | 3~7배 | 3.4~8배 |
위 표와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월평균 납부액의 최대 8배까지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5년 연장하여 납부를 할 수 있다면 연금수령액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자신이 낸 국민연금보험료와 수령액을 비교해 보면 최대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때문에 적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10년을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매월 9만원씩 낸 가입자(월소득 100만 원)는 약 18만 원을 수령하고, 매월 45만 원을 매월 낸 가입자(월소득 500만 원)는 약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매월 45만 원을 낸 가입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5년을 추가납부한다면 매월 58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성격상 노후에 기초생활비 보장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짜여진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계속을 통해 추가납부가 가능하다면, 추가납부는 연금수령 시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연금수령 개시연령이 되었을때 법에서 정한 금액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일정 부분 공제하고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그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월소득 약 286만 원입니다. 이보다 많은 소득이 있다면 추가소득 금액에따라 국민연금의 감액금액이 달라집니다.
초과소득액 | 월 감액금액 | 감액대상 월 소득금액 |
100만원미만 | 5만원 미만 | 약 390만원이상 |
100만원~200만원미만 | 5~15만원 | 약 490만원이상 |
200만원~300만원미만 | 15~30만원 | 약 590만원이상 |
300만원~400만원미만 | 30~50만원 | 약 700만원이상 |
400만원이상 | 50만원이상 | 약 800만원이상 |
문제는 국민연금 납부만 하다가 수급 전에 사망한다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을 그 유족이 받게 됩니다. 자신이 사망한다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남겨진 가족을 위한 대비도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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