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기본 내용은 속도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되고,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됩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요
교통사고 현황
현재 보험료 할증 체계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입니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고,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와 스쿨존에서의 사고내용을 보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하거나, 스쿨존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치어 사망한 사고 등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를 보면
-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 까지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부재인 상황입니다.
1) 5% 할증되는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2) 10% 할증되는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3) 2021년 9월부터 적용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됩니다.
4) 2022년 1월부터 적용대상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