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개인저축연금과는 달리 IRP는 퇴직연금입니다. 개인저축연금은 노후를 위해 개인이 자율적으로 준비하는 상품입니다.
IRP는 개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적립되는 퇴직금에 추가하여 금액을 적립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등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형 IRP 납부방법, 장점, 소득세율 등을 알아봅니다.
<목차>
개인형 IRP 납부방법과 장점
IRP에서 연금수령시 인출순서
연금수령시 소득세율
1) IRP 계좌는 납입금액이 연간 1,800만 원 내에서 적립식과 자유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세제혜택은 납입금액 중에 최대 700만원까지 16.5%와 13.2%의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또한 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 총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고 IRP계좌에 1년간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그중 700만 원의 16.5%인 1,155,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700만 원의 13.2%인 924,000원이 세액 공제됩니다.
3) 운용방식은 가입자의 연령과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예금,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적립금 중 손실 가능성이 큰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는 70% 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4) 복리효과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IRP계좌의 대표적인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적립금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유예(세금이연)는 세금 대신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로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 상승효과가 큽니다.
IRP에서는 연금수령시 인출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받지 않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
2) 퇴직급여(퇴직금)
3) 세액공제받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
예를 들면, IRP계좌에 1) 세액공제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이 2천만 원, 2) 퇴직금 2억 원, 3) 세액공제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4천만 원으로 총 2억 6천만 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면 1)번, 2)번, 3)번 순서로 계좌의 잔고가 바닥날 때까지 차례로 빠져나갑니다.
연금수령액에 대한 소득세율은 연금 수령하는 경우와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다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연금소득세의 낮은 세율과 그에 따른 재투자로 총수령액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가장 이익이 됩니다.
1) 중도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소득 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 기타 소득세 등으로 과세됩니다.
2)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아래 표와 같이 연금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연금 인출순서 | 연금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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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액공제 없이 개인납입 금액 |
이미 과세가 끝난 자금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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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퇴직급여 | 연금소득세로 과세 -10년까지 ; 퇴직소득세의 70% -11년부터 ; 퇴직소득세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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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액공제 받고 개인납입 한 금액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로 과세 만55~69세 5.5% 만70~79세 4.4% 만80세이상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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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총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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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총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한 경우 |
종합소득과세 |
퇴직금여는 연금으로 10년 이상 받으면 연금소득세율로 계산되어 과세됩니다.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년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위 표와 같이 연금 수령 시 연령별로 연금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되고, 연간 수령하는 연금총액이 1천2백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 과세가 됩니다.
연금소득 총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에도 분기 과세와 종합소득 과세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IRP계좌의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연금 플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활용하면 연금 수령 시 매우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중도인출 시에도 계산해 보면 본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