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했을때 퇴직금을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전용 계좌입니다.
세제혜택이 많아서 인기입니다.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가능 합니다.
법규 내용을 보면,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미만 근속 또는 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금여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입니다.
직역연금 가입자란 공무원, 군인, 교직원, 우체국직원 입니다.
-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근로소득자만 개설이 가능하니, 근로소득 증빙 서류를 가지고 증권사, 은행등에서 만들면 됩니다.
요즘은 증권사, 은행별로 이벤트도 많이 하고, 특히 비대면 가입고객은 0.1~0.3%에 해당하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하니 가입전 알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내로 입금이 가능하고, 자유납부와 적립식 모두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입금액 중에 700만원에 대해 총 급여가 5,500만원초과시 13.2% 공제, 그 이하라면 16.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직장인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1년간 총 급여가 6천만원이고 IRP 계좌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한도 700만원 X 13.2%가 되어 92만 4천원이 공제됩니다.
만약 연봉이 5천만원이고 1,000만원 납입한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한도 700만원 X 16.5%가 되어 115만 5천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연금저축도 같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연금저축보험의 한도 400만원을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연금저축 400만원 + IRP 세액공제 대상한도 300만원 = 700만원이 됩니다.
과세이연이란 단어가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과세이연은 한마디로 세금 납부을 연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나가야 할 돈이 내 계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돈은 이자와 투자 수익을 통해서 연금 자산이 또 다시 불어나는 복리효과를 누리게 해줍니다. 생각보다 커다란 혜택입니다.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 한다면 공제 받았던 세금은 토해내고, 이자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를 과세하게 됩니다.
계좌 운용시 수수료가 발생하고, 개별 주식에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ISA와 다른 점입니다.
금융사마다 수수료등 가입조건이 다르니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DB(확정급여형)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은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중 일부 인출도 퇴직후 연금수령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사실상의 해지라고 보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의 경우로 제한 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
-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 천재 지변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방법도 있습니다.
법규는 마련되어 있으나 은행권에서는 상품이 없는 것 같구요, 공무원들은 연금공단을 통해 주택구입비용으로 연3%,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금은 근로수입이 없을때를 위한 최후 대책이니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신중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