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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포함) 1분도 안됩니다.(2023년 8월1일부터 )

생활정보

by C&story 2023. 8. 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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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한 달간 시행된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에 대한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3년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6대 구역으로 확대 및 시행되었습니다.

 

6대 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역

 


6대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에 1분이상 주, 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인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6대 주, 정차 금지 구역은 기존 5 대구역에서 "6) 인도"가 추가되었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소화시설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

 

횡단보도와 정지선에 대해서는 기존에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기준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의 면적도 신고기준에 추가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인도 위 주차

 


불법 주,정차는 단 1분도 안됩니다.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단 1분만 주차해도 주민 신고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지자체별로 30분 이내까지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인도위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의 횟수 제한도 기존의 1일 3회, 5회 등으로 제한했으나, 점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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